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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맞은캥거루쥐
벼락맞은캥거루쥐23.02.21

회사블로그 저작권문제에 작성자만 벌금을 물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근로생으로 지원을 해서 한 한기를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서 회사블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블로그에 쓰여진 이미지 10장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중 제가 사용한 이미지도 1장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가 끝났지만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조서를 작성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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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해당 회사측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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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만으로, 처벌유무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질문자님을 피의자로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서 부르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전자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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