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근로생으로 지원을 해서 한 한기를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서 회사블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블로그에 쓰여진 이미지 10장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중 제가 사용한 이미지도 1장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가 끝났지만 후에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해야한다는데 조서를 작성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다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작권침해행위를 한 경우 문제될 소지는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해당 회사측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만으로, 처벌유무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질문자님을 피의자로서 부르는 것인지, 참고인으로서 부르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바, 전자라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