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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극락조223
유연한극락조223
20.12.11

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데, 제 개인 블로그에 '저는 00회사에서 신규 브랜드를 론칭 준비 중에 있다'라는 한 줄과 근무시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린 부분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맞지만, 신규 브랜드 론칭 준비 중이라는 것을 쓴 글은 해당 브랜드 론칭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서 에세이를 내야하는 건으로 올려둔 것으로 조회수 28회일 때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또 근무시간에 올린 글은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기사나 스터디 자료를 올려둔 것이라 개인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와 계약한 노동계약서를 적었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1항에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근로자"가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지밀유지 의무 사항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항에 전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사규에 의해 그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는 25~30명 인원으로 사규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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