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일정금액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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