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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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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대상인데

해당 프리랜서에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프리랜서가 속해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서 그 세대주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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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일정금액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프리랜서 소득자인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