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화사한그늘나비275
화사한그늘나비27521.02.10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조만간 기술직 프리랜서로 일할것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해야합니다

일반직장인은 사대보험가입이 당연하게 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도 산재보험이 가입되는지 궁금하시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다만,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초근에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프리랜서는 기존에도 산재가 가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프리랜서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전면 적용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mean.jsp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서 특고(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종사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금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