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아무래도 4년취소처분을 받았으면 4년이 무조건 지나야만 하는 건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4년간 취소된다면 4년이 경과해야 다시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