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전세집이 만기가 다 되어가서 월세방 계약을 진행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월세 임대인에게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진행후 당일에 전세집 임대인이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 환급이 어렵고 보증반환을 직접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게 전세 만기 한달후에 신청하여 2달정도 걸리니 최대 3달은 지금 전세집에 살아야만하는 상황이라 월세 계약날과 너무 차이가 나서 계약 취소를 할테니 계약 건게 하루밖에 안되니 월세집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드렸더니 싫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만원 가계약금은 날아가는데 너무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싶어 월세 계약 잔금일까지 계약 취소를 안하고있다가 계약일에 돈없어서 계약 못한다. 취소할게 라고 통보를 하려 생각중입니다. 제 생각엔 전 어차피 똑같이 가계약금 100만원 날아가는거고 집주인은 그 동안 다른 월세 세입자를 못받으니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텐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잔금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계약금계약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 해지가 되지만, 잔금일이 되면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의무이행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손실은 더 커질수 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