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유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전회사 203일 + 최근 알바 77일 사대보험O
ㄴ 합산O
신청 가능하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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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유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전회사 203일 + 최근 알바 77일 사대보험O 합산O
→ 위 요건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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