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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23.09.08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유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전회사 203일 + 최근 알바 77일 사대보험O

ㄴ 합산O


신청 가능하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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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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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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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유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 전회사 203일 + 최근 알바 77일 사대보험O 합산O

    → 위 요건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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