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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밀잠자리220
헌신하는밀잠자리22023.04.08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22년 계약직으로 약 4개월간 근무하여 99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8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상용직으로 약 73일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모든 근로는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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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99일 일한기간과

    일용직으로 8일일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혼재와 관계없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이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료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기간은 실제근무일수 기준이므로 혹시모르니 기간을 좀더 여유를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용직 사업장에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일용직 사업장에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피보함자격과 일용직 피보험자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