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22년 계약직으로 약 4개월간 근무하여 99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8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상용직으로 약 73일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모든 근로는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99일 일한기간과
일용직으로 8일일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일용직 혼재와 관계없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이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료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기간은 실제근무일수 기준이므로 혹시모르니 기간을 좀더 여유를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용직 사업장에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일용직 사업장에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피보함자격과 일용직 피보험자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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