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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밀잠자리220
헌신하는밀잠자리220
23.04.08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22년 계약직으로 약 4개월간 근무하여 99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일용직으로 8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상용직으로 약 73일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모든 근로는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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