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99일 일한기간과
일용직으로 8일일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