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는 것으로
1일 8시간 근로 시 1시간을 휴식으로 주고, 중식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10분 단위로 휴식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일정 시간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중에
휴식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고, 이는 급여산정 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