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은 곧 휴게시간에 해당되며,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