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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앵무새58
태평한앵무새5823.07.11

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일할때 보통 8시간 일을 하는데요. 점심시간1시간 주는거 빼고 휴식시간은 얼마나 줘여 맞는건가요? 휴식없이 일하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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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그 외 별도 휴게시간을 반드시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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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으로,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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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일을 하는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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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은 곧 휴게시간에 해당되며,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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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했는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므로 더 이상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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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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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식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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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을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 근로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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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8시간 근로라면

    점심시간 1시간휴게로 더이상 휴게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능률 저하방지차원에서 15분정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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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 9시-18시 근무하는 경우

    체류시간은 9시간이며 여기서 휴게 1시간(점심시간)으로 부여한다면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상을 부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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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줬으면 별도 휴게시간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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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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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9시간 있는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주고 8시간을 일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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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8시간 일을 하였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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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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