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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5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20만원 포괄임금제라되어있는데 임금사항에 (따로 임금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로 임금계약서는 쓴적이없으며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는 무효가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가아닌 시급제로 산정해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하니 대충 240만원이 넘게 계산되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이렇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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