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의 학생입니다.
전에 알바하던곳에서 달마다 가끔 땜빵채워달라하셔서 잠깐잠깐 나가서 일하고
1,2,3월 8만원씩 4월에 12만원 해서 총 36만원
총 50도 넘지않는 금액을 받았어요.
허나 사장님은 소득공세를 200 달마다 50씩으로 신고하시겠데요.
그래서 4달 합쳐도 50도 안넘을거같은데 왜 200을 신고하시냐고 여쭤보니
50만원 미만은 50만원으로 원래 기본값을 치고들어간다네요.
원래 이렇게 신고하는게맞나요? 나중에 어머니가 주거급여 혜택관련 심사받으실때 제가 가끔 용돈벌이로 일한것이
해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맞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