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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여치254
엄격한여치25423.05.28

주거급여,소득공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가족의 학생입니다.

전에 알바하던곳에서 달마다 가끔 땜빵채워달라하셔서 잠깐잠깐 나가서 일하고

1,2,3월 8만원씩 4월에 12만원 해서 총 36만원

총 50도 넘지않는 금액을 받았어요.

허나 사장님은 소득공세를 200 달마다 50씩으로 신고하시겠데요.

그래서 4달 합쳐도 50도 안넘을거같은데 왜 200을 신고하시냐고 여쭤보니

50만원 미만은 50만원으로 원래 기본값을 치고들어간다네요.

원래 이렇게 신고하는게맞나요? 나중에 어머니가 주거급여 혜택관련 심사받으실때 제가 가끔 용돈벌이로 일한것이

해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여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맞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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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 처리를 많이 해야 사업자가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2.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35만원->200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가도 주거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혹시 모르니 2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해당 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며,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와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되고, 실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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