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인용 저작권 문제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작권 문제 같은 게 생기나요? 문제가 없다면 출처를 밝혀야 될까요? 과제로 참고하여 쓸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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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 8. 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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