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협박죄라는 게 있나요? 불안감조성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불법자료전송, 불안감유발 행위 포함 사과, 형사 고소, 민사 배상 및 타인이 피의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민사 소송 방법 구하는 행위를 불안감조성죄와 협박죄로 구분 검토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체 고소장과 증거자료가 완성되어서 검토 및 이 부분 상담 받고싶습니다! 시간과 비용 질문은 안 되겠지요?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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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협박죄라는 죄명은 없고 형법상 협박죄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안감 조성 죄라는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악의 고지 등을 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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