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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줄나비297
활달한줄나비29723.09.27

사이버 명예훼손 제3자 고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아직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고발을 아직 하지않음)에서 제 3자가 고발을 할 예정인 경우, 그 3자 및 당사자(공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건가요?

2. 보통 공인의 팬덤이 고발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요? 대리인으로 지정된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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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과문을 작성하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절차에서 부인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이 접수를 해도 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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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분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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