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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줄나비297
활달한줄나비297
23.09.27

사이버 명예훼손 제3자 고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아직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고발을 아직 하지않음)에서 제 3자가 고발을 할 예정인 경우, 그 3자 및 당사자(공인)에게 사과문을 작성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건가요?

2. 보통 공인의 팬덤이 고발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개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가요? 대리인으로 지정된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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