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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영험한왜가리65
영험한왜가리65

5일정도 근무한곳에서 임금을 체불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5일 다닌회사에서

떼인게 너무 많은거같아서

근무시간ㆍ임금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계산하기엔 무리가있는데

모든 근로시간 점심시간 미포함한 시간으로

( 회사는 똑같은곳이며 파트만 다른곳 )

임금 9300원 ㅡ 2일근무

06.27 ㅡ 11시간

06.28 ㅡ 6시간 (조기퇴근

최저임금 (9160원) 파트 3일근무

06.29 ㅡ 8시간

06.30 ㅡ 6시간 (조기퇴근

7/1 ㅡ 10시간

총 급여를 7/1 근무까지 합하여 385,300원을 받았는데

아무리봐도 체불당한듯하여 질문남깁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분도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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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을 적용한 경우 질문자님이 실세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으므로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연장/야간근로 발생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9,300원으로 172,050원, 9,160원으로 229,000원으로 임금이 산정되며,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 내지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까지는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대략 4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