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정도 근무한곳에서 임금을 체불당한거같은데 도와주세요.
5일 다닌회사에서
떼인게 너무 많은거같아서
근무시간ㆍ임금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계산하기엔 무리가있는데
모든 근로시간 점심시간 미포함한 시간으로
( 회사는 똑같은곳이며 파트만 다른곳 )
임금 9300원 ㅡ 2일근무
06.27 ㅡ 11시간
06.28 ㅡ 6시간 (조기퇴근
최저임금 (9160원) 파트 3일근무
06.29 ㅡ 8시간
06.30 ㅡ 6시간 (조기퇴근
7/1 ㅡ 10시간
총 급여를 7/1 근무까지 합하여 385,300원을 받았는데
아무리봐도 체불당한듯하여 질문남깁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분도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시간에 비례하여 시급을 적용한 경우 질문자님이 실세 지급받은 금액이 더 많으므로 임금체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연장/야간근로 발생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9,300원으로 172,050원, 9,160원으로 229,000원으로 임금이 산정되며,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세 내지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까지는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대략 4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