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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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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급여계좌 변경이 안되요 ㅠ

일반 소기업다니고 있는 사람 지인입니다. 지인말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은행이 있는데 다른은행으로 급여계좌 변경이 안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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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 계좌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매월분 급여 등이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계좌 변경은 세법 뿐 아니라 어느 법에서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방침일 뿐이며 해당 회사와 얘기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회사 급여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회사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