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무래도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에게 회사가 주 거래하는 은행으로 급여 통장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다만, 임금은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특정 은행의 계좌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도 회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회사가 요청한 계좌로 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