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토지가 상속 후 6개월 정도 후에 현금 청산을 하게될 때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받는 토지가 상속 당시 감정 평가 금액이 1억이고,
상속 6개월 후 재개발로 인한 현금 청산 금액이 1.3억이라고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상속받은 토지를 어떤용도로 사용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자경농민에 해당하였다면 자경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경우 차익 3천만원에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을 3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356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 또는 결정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029.02.12.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평가기간이
경과후부터 법정결정기한가지의 매매 등의 가액도 펴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ㅊ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정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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