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 또는 결정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029.02.12.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평가기간이
경과후부터 법정결정기한가지의 매매 등의 가액도 펴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ㅊ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정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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