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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LOT
HUBLOT23.06.16

상속 받은 토지가 상속 후 6개월 정도 후에 현금 청산을 하게될 때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받는 토지가 상속 당시 감정 평가 금액이 1억이고,

상속 6개월 후 재개발로 인한 현금 청산 금액이 1.3억이라고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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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상속받은 토지를 어떤용도로 사용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께서 자경농민에 해당하였다면 자경감면 혜택으로 인하여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의 경우 차익 3천만원에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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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을 3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356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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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 또는 결정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029.02.12. 이후 상속 또는 증여분부터는 평가기간이

    경과후부터 법정결정기한가지의 매매 등의 가액도 펴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ㅊ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정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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