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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군함조28
굳센군함조2822.07.27

양방 과실 확정 후 수리/치료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교차로 좌회전 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앞차량 이었고, 뒤에서 추돌한 상황인데 제가 추돌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 20%가 나왔습니다.

현재 차량수리 및 병원은 가지 못한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확정이 되면 차량수리 및 병원치료를 해도 손해가 없을까요?

대략적으로 총 발생금액의 20%를 제가 부담하는건 알고 있지만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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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확정이 되면 차량수리 및 병원치료를 해도 손해가 없을까요?

    : 일단, 님의 과실이 20%인 경우, 님의 차량의 수리비의 20%는 님이 부담하게 되며,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님의 상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여 주지만, 님의 합의금에서 20%만큼 공제(기지급한 치료비의 20%포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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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일단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20%가 공제되고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에 있어서 20%에 대한 수리비, 렌트비는 본인 부담이 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따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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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을 제외하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수리비등 대물 뿐 아니라 대인의 경우도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너무 늦지 않게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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