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과실 확정 후 수리/치료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교차로 좌회전 하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앞차량 이었고, 뒤에서 추돌한 상황인데 제가 추돌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 20%가 나왔습니다.
현재 차량수리 및 병원은 가지 못한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확정이 되면 차량수리 및 병원치료를 해도 손해가 없을까요?
대략적으로 총 발생금액의 20%를 제가 부담하는건 알고 있지만 불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확정이 되면 차량수리 및 병원치료를 해도 손해가 없을까요?
: 일단, 님의 과실이 20%인 경우, 님의 차량의 수리비의 20%는 님이 부담하게 되며,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님의 상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여 주지만, 님의 합의금에서 20%만큼 공제(기지급한 치료비의 20%포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일단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20%가 공제되고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에 있어서 20%에 대한 수리비, 렌트비는 본인 부담이 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따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을 제외하고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수리비등 대물 뿐 아니라 대인의 경우도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너무 늦게 병원을 갈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너무 늦지 않게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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