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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무당벌레269
지적인무당벌레26923.12.07

수출 후 재수입시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제작 후 한국수입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 있고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 있는 제품을 전량 한국으로 들여와야하는데요, 중국 > 미국, 한국 > 미국으로 보낼때 관세가 0%인 제품이라 보낼때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1. 국내에서 수출된 건은 2년이내에 관세 면제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는 전부 내야하는 건가요?

2.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 건은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려면, 관세 포함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모든 수출 서류는 전부 있습니다. (인보이스, BL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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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에서 수출된 건은 2년이내에 관세 면제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는 전부 내야하는 건가요?

    : 재수입면세의 경우 부가세도 면세가 되나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넘버 등으로 수출된 물품과의 동일성 입증이 되어야 하며,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수입되는 물품 중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 건은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려면, 관세 포함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 관세법에서 규정한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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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면세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그대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안되며(소유권이 이전) 차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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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2년이내 재수입도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면세 규정에 해당해야 면제 가능합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부가세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2.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건과 별개의 거래입니다.

    99조 재수입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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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09-26]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ex. 임대차목적, 전시목적 등)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2.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수출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재수입에 해당되지 않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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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 관세법은 재수입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된 물품이 사용, 소비 등이 되지 않은 경우와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합니다. 부가세는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한국에서 최초 수입이므로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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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국내에서 수출된 건은 2년이내에 관세 면제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는 전부 내야하는 건가요?

    -> 이경우 재수입면세 규정을 이용하시는 듯한데, 이 경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재수입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 건은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려면, 관세 포함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해당 건은 재수입대상이 아니기에 일반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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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부가세의 경우 매입부가세액에 해당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즉, 부가세는 수입시 납부하셔야 하지만 추후 공제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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