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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치타8
친근한치타821.05.20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연봉이 2800만원이고, 월 2,333,330원 지급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5월 6~ 6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주 10시간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직원이 신청하는거더군요.

지금까지 찾아보고 제가 이해한바로는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하루 2시간 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맞는 걸까요?

그래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위에 정확한 사항을 표기했는데, 제가 얼마를 공제하는 것이 맞고,

직원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예상 해주실 수 있나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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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60%에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20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의 60% X 40분의 20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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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는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임금손실에 따른 부분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로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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