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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치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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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육아기 근로단축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연봉이 2800만원이고, 월 2,333,330원 지급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5월 6~ 6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주 10시간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직원이 신청하는거더군요.

지금까지 찾아보고 제가 이해한바로는

회사에서는 이 직원의 하루 2시간 분의 급여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맞는 걸까요?

그래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위에 정확한 사항을 표기했는데, 제가 얼마를 공제하는 것이 맞고,

직원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예상 해주실 수 있나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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