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순수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함으로 주문서, 송장, 대금지급증빙,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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