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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큰고래103
지적인큰고래103

회사에 입상하게 되는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곧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정상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이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입사시 코로나 백신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실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의 지침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상기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