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대기발령 내지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