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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위새42
기막힌바위새4222.02.16

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코로나백신미접종사유로 해고가된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일반회사고 백신접종이 반강제적인분위기라 지금까지는 안맞고있는데 어떡해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백신미접종사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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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따라서 백신미접종으로 인한 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백신미접종사유로 해고가된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일반회사고 백신접종이 반강제적인분위기라 지금까지는 안맞고있는데 어떡해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백신미접종사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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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거나,

    횡령, 배임 등을 해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이 충족되고 위 사유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미접종으로 인하여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등 다른요건도 충족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