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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원천세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있는데 한명 직원을 고용했거든요 혹시 130만원(세전) 급여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 소득세는 얼마부터 납부하게 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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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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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을 고용했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경우인지 아니면 고용관계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전자는 근로소득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으로 월급여가 13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1인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공제대상 가족수가 2인 이상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는 "0"이 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분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없으나, 매월분 급여가 130만원이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인인

    경우 5,560원, 2인인 경우 1,060원, 3인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2024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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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월 120만원의 경우 국세 4450원, 지방세는 440원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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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0만원 급여지급할 경우, 사실상 세금없이 원천징수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급여수준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