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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까마귀92
날렵한까마귀9222.11.11

11월초까지 일하고 퇴사/11월급여를 담달에 주겠다는 사장님께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11월첫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도 못 받았었구요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그만두고 딱히 신고도 안했습니다만

그저께 월급이 들어와서 계산해보니까 이틀? 하루치가 비더라구요 (대략 7~8만원)

그래서 여쭤보니까 11월에 일한건 12월에 주겠다고 합니다

(전혀 합의되지않았음)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사람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거라고 좋게 끝내라고 하시면서 담달에 받으라는거에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내일내로 받으면서 좋게 끝낼 수 있는게 있을까요?

솔직히 사장님 세무사나 노무사 까지있으셔서 이미 다 아실거 아실텐데 이렇게 나오시니 정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장이 폐업을 해도 그때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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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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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과 상관없이 근무중 받지못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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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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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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