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까지 일하고 퇴사/11월급여를 담달에 주겠다는 사장님께 어떻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11월첫주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도 못 받았었구요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그만두고 딱히 신고도 안했습니다만
그저께 월급이 들어와서 계산해보니까 이틀? 하루치가 비더라구요 (대략 7~8만원)
그래서 여쭤보니까 11월에 일한건 12월에 주겠다고 합니다
(전혀 합의되지않았음)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사람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거라고 좋게 끝내라고 하시면서 담달에 받으라는거에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내일내로 받으면서 좋게 끝낼 수 있는게 있을까요?
솔직히 사장님 세무사나 노무사 까지있으셔서 이미 다 아실거 아실텐데 이렇게 나오시니 정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매장이 폐업을 해도 그때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과 상관없이 근무중 받지못한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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