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정규직근무후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년전에 정규직으로 3년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후 작년에는 4대보험없이 알바를 했는데 이번에 한달정도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근무중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80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들어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2년전에 근무했던 직장기간 포함은
안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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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타 회사 재직 기간도 있을 시 타 회사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 근무이력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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