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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칼새20
지혜로운칼새2023.09.14

정규직 전환되자 마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파견회사를 통해 근무중에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을

권유 받고 전환 후에 한달 조금 안되게 근무 후 자진퇴사

고민 중 인데요

이때 아르바이트 통해 한 달 계약근무 계약만료 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때 퇴사전 재직증명서같은? 서류 요청해야 하나요?



4대 보험 기간은 180일 이상 입니다

<>

일용직 22년 7월 ~ 23년 3월

상용직 전환 23년 3월 ~ 8월

정규직 전환 23년 8월 ~ 9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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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통해 한 달 계약근무 계약만료 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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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1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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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그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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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시면 문제없으며

    추후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상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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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곳에서 한달 이상 일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가 아닌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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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직한 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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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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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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