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를 통해 근무중에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을
권유 받고 전환 후에 한달 조금 안되게 근무 후 자진퇴사
고민 중 인데요
이때 아르바이트 통해 한 달 계약근무 계약만료 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때 퇴사전 재직증명서같은? 서류 요청해야 하나요?
4대 보험 기간은 180일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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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2년 7월 ~ 23년 3월
상용직 전환 23년 3월 ~ 8월
정규직 전환 23년 8월 ~ 9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되세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통해 한 달 계약근무 계약만료 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1달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후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그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청하시면 문제없으며
추후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상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곳에서 한달 이상 일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회사에서 재직증명서가 아닌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직한 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