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후 같은 직장 계약직 실업급여
제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두고있어서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직원도 잘 안구해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셔서 한달정도만 더 일하고 나가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허리디스크로 몸이 좋지는 않아서요. 청내공 만기되면 정규직 퇴사후 1-2주만 쉬었다가 계약직으로 한달정도만 계약해서 일하고 퇴사할까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내공 만기금 받는것과 실업급여를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금 중소기업이라 지원금을 받고계시는데 제가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걸로 지원금이 끊기거나 하는일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