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전직장 1년 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 + 1개월 ~ 2개월 계약직, 상용직으로 다시 재취업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직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해야 한다는 점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