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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브루니
코코브루니23.08.05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6년 가까이 다닌 정규직 회사를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직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혹시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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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혹시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해주나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것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자진퇴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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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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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해줄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주더라도 이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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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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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계약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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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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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만료로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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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통상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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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협의하여 채용된 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지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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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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