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혹시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해주나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것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자진퇴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