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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
내일도열렬한느티나무24.08.14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변경 문의

7/8경에 오픈하여서 근로자분을 월 128만원으로 4대보험 가입하였는데

8/10부터 이 분 개인사정으로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 할 수 없게 되어서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분은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8일로 취득신고 하여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7월분은 고지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취득 취소로 신고해야 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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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부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맞게 고용,산재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걍하시고 나머지 보험은 상실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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