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거래 대리구매 소액사기 신고 시 거래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X(구 트위터)에서 담배 대리구매를 찾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구매 품목 전달 후 안내받은 금액(16,000원)을 송금 후 판매자분으로부터 송금 확인 완료했고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송 약속 날짜에 연락을 드리려고 보니 제 계정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소액사기로 판단하고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미성년자 신분인지라 담배 대리구매 사기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의 피해(부모님께 알림, 미성년자 흡연)가 걱정이 되어 신고 진행 시 거래 품목은 작성하지 않고 신고 접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담배 대리구매 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