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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18721.10.04

육아휴직 신청후 중간에 연장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2개월 연장신청을 추가로 요청한 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 안했다는 소리… 회사 담당자 연락해보니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서류를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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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미등록한 경우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초기 육아휴직 승인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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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급여분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 기재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새롭게 연장된 기간 다음날부터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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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육아휴직 연장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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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된 날로 수정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고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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