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후 중간에 연장신청 시 육아휴직 확인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2개월 연장신청을 추가로 요청한 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 안했다는 소리… 회사 담당자 연락해보니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서류를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미등록한 경우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초기 육아휴직 승인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셔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급여분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변경된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만 기재된 육아휴직확인서를 새롭게 연장된 기간 다음날부터 인터넷(고용보험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육아휴직 연장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된 날로 수정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고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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