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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이258
강력한호랑이25823.12.01

육아휴직 사용 후 연장 요청 시 꼭 해줘야 하나요?

직원이 올해 초에 육아휴직을 갔는데,

회사와 협의하여 1년이 아닌 올해 말까지 사용(약 6개월)하고

복귀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아무래도 복귀가 불가하고 더이상 회사에 다닐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은 연장할수없냐고 하는데 연장을 해주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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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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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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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은 법에 따라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거부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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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6개월 연장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 승인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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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종전 휴직예정일의 30일 전(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및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종전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 11. 24.)이므로 30일 전에 근로자가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연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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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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