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종전 휴직예정일의 30일 전(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및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종전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 전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 11. 24.)이므로 30일 전에 근로자가 연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연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을 허용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