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2년 초과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인해 문의 내용 드립니다.
1. 1명의 육아 휴직 자가 아닌 다수의 육아 휴직 대체 근무로 인해 계약이 1년+1년+6개월 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계약서를 1장의 계약서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육아 휴직 대체로 2년 초과 근무시 회사에서 중간에 상실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상실 신고 없이 2년 초과 근무 후 계약 종료시 상실 신고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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