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2년 초과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 근무로 인해 문의 내용 드립니다.
1. 1명의 육아 휴직 자가 아닌 다수의 육아 휴직 대체 근무로 인해 계약이 1년+1년+6개월 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계약서를 1장의 계약서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육아 휴직 대체로 2년 초과 근무시 회사에서 중간에 상실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상실 신고 없이 2년 초과 근무 후 계약 종료시 상실 신고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각각의 계약이 별개이므로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다수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채용되기 때문에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1건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통념 상 채용 시점에서 2년 6개월의 육아휴직 대체가 필요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급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상실신고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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