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일대일 욕설도 고소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하다 다툼이 생겨서 일대일 카톡으로 욕(씨발 병신 이런 욕은 아니고 가정에 불화 생겼으면 좋겠다 가족이 죽었으면 좋겠다 식의 저주)을 들었는데 고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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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표현도 아니고 공연성도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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