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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갈기쥐102
아리따운갈기쥐10222.04.18

형제간 차량 명의이전시 증여세???

제가 가진 차를 형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가 되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차 명의 이전하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전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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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에게 무상으로 차를 증여할 경우, 형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 명의를 먼저 이전한 후, 이전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 : 4월에 이전했으면 7월 말일까지)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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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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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차량 이전 과정을 거치고 등기 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증자 기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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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은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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