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최대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항상 초과해서 근무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상 내용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5시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 때문인지 항상 야근을 하더라도 15시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 외의 시간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네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제가 근로계약서상 서명을 했기때문에 15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는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