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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수염고래54
독특한수염고래54
22.07.2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8시간 초과 연장근무 계산)

시급 15,000원이 주휴수당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주휴 제외한 시급이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일 8시간을 초과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초과돼 명시돼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의 경우에도 일 8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휴게 제외 9시간 / 12시간으로 주 2회 근무 )

만약 가능하다면, 시급 계산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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