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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수염고래54
독특한수염고래5422.07.2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8시간 초과 연장근무 계산)

시급 15,000원이 주휴수당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주휴 제외한 시급이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일 8시간을 초과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초과돼 명시돼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의 경우에도 일 8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휴게 제외 9시간 / 12시간으로 주 2회 근무 )

만약 가능하다면, 시급 계산 및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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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5,000 x 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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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시급을 주휴일에 상당하는 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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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위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자면 2시간 연장근무하면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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