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후상대방이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으면?
그대로 자동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본인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했는데
변호사비등 억울하게 비용이들어간 부분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이런경우 반대로 소송을제기할수있나요?그럼 또변호사비를 부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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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의신청하자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 패소판결이 되어 본인으로서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 청구가 어려우십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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