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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4

소송후에 소송비를 패소인에게 청구하라고 판결문에나와있는데 상대방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는데 비용을 못받을경우는 강제집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비를 상대방에게 받으라는 판결문에 따라서 소송비를 변호사님께서 청구를하지만 상대방이 소송비를 안줄경우는 강제로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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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하는 것 역시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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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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