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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3.09.21

상가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시설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상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1000에. 월세가 99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500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거죠?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그냥 저희가 지출하는 것인가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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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임차인에게 지불하셔야 하는 시설비라면 영업권리금, 지역권리금과 같은 권리금의 일종으로 보증금과 같이 보장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추후 못 받을수도 더 받을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돈입니다

    시설비는 나중에 같은 동종업종이 들어온다면 또좀 받을수도 있겠지요

    지금은 시설비뿐만 아니고 권리금이 같이 들어간거 같으네요

    가게는 바닥권리금이 있어서 경기가 좋을때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어찌 변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관련된 금액으로 나갈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시설비는 이전 임차인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며 이는 나갈때 다음 임차인에게 똑같이 시설비 명목이나 자리값등의 권리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겠으나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