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할때 부동산 중개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들에 보증금 2천에 월세 150만원이면 법정 중개료는 얼마쯤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은 1억7천만원 이며, 서울시 기준 0.3% 가 최대 상한요율 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51만원 이내에서 협의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 중개수수료는 규칙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토지등, 상가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150만원 x100) = 환산보증금액 1억 7천만원 x 0.9% = 1,530,0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0.9% 요율로 계산합니다.
위 가격을 보증금 + (월세 x 100) x 0.9% 하면 153만원이 나옵니다.
153만원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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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외로 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의 0.9% 중개요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7천만원이며 여기에 0.9%를 곱해 153만원이 산출되며,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다면 추가 보수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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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법정요율 0.9%입니다.
중개보수=환산보증금 × 0.9%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100)
중개보수 = 1,530,000원
부가세별도 10% 153,000원
부가세별도 4% 61,200원
부동산과 중개보수 조절도 가능하니 협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