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주차장 만차로 인해, 바로 빠져나갈차량있다고해서 주차장 입구~인도 사이에 주차하고 차키를 맡기고 갔습니다.
교회나올땐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차 딱지 나라왔을경우에는 어떻개 해야하나요??
cctv 확보 가능은 할꺼같은데 이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잠시라도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하여도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