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에서 주차선 말고
차량 통행 하는곳에 주차를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중 주차가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통로에 그냥
주차하고 파킹까지 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굶주린호랑이63입니다.
주차장이라도 지정된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시고까지는 아닐지라도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