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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30

가맹점 폐업시 직원비용처리 문제 질문드려요

3년전에 다녔던 "A"가맹점에서 올 5월달에 연락이와 전에 다녔던 "A"가맹점을 폐점해야된다고 비용 처리때문에 직원신고를 해야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3년전)에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었구요. 그래서 매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다닌걸 왜 이제 신고하냐고 물어보니, 폐점처리하는데 있어 그동안 직원다녔던거 비용처리 및 모두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전 일이고, 근속년도를 22년도로 한다고하고(신고년도를),이제와서 직원신고를 한다길래 뭔가 찜찜했지만 직장에 다닌건 맞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사업자이구요, 그런데 국세청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새로 오픈한 가맹점"B"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업주는동일)


제가 궁금한것은 3년전에 다녔던 직장을 폐점처리로 인해 작년22년도 기준으로 1년치만 직원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신고 내역엔 그때당시의 가맹점 브랜드가 아닌 새로 오픈한 "B"브랜드임)

그리고 제 생각인데" A"가맹점에서 다닐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세금신고를 안했으니까 새로 오픈한 매장에 일 다닌걸로 해서 1년치(22년도) 신고를 하면 새로오픈한 매장"B"에 대해 업주가 내야할 세금이 덜 나오니까 저한테 " A" 가맹점 폐점하는데 비용처리해야 된다고 돌려서 얘기 한거 같거든요.

한마디로 "B"가맹점에서 일한걸로 친거죠.(업주는동일)

​제가 생각한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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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는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회사 소속으로 하여 비용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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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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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인사/노무분야보다는 세금/세무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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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전에 다녔던 직장을 22년 기준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신고 누락해서 걸렸는데 또 허위신고를 하네요.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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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에게 따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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