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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31

가맹점 폐업시 직원비용처리문제 질문드립니다.

3년전에 다녔던 "A"가맹점에서 올 5월달에 연락이와 전에

다녔던 "A"가맹점을 폐점해야된다고 비용 처리때문에 직원신고를 해야된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당시(3년전)에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었구요.

그래서 매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다닌걸 왜 이제 신고하냐고 물어보니, 폐점

처리하는데 있어 그동안 직원다녔던거 비용처리및 모두 소명을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3년전 일이고, 근속년도를 22년도로 한다고하고(신고년도를), 이제와서 직원신고를 한다길래 뭔가 찜찜했지만 직장에 다닌건 맞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는 사업자이구요,

그런데 국세청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새로 오픈한 가맹

점"B"로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업주는동일)

제가 궁금한것은 3년전에 다녔던 직장을 폐점처리로 인해 작년22년도 기준으로 1년치만 직원신고를 해도되는지 궁금하구요.(신고 내역엔 그때당시의 가맹점 브랜드가 아닌 새로 오픈한"B"브랜드임)

그리고 제 생각인데" A"가맹점에서 다닐맨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세금신고를 안했으니까 새로 오픈한 매장에일 다닌

걸로 해서 1년치(22년도) 신고를 하면 새로오픈한 매

장"B"에 대해 업주가 내야할 세금이 덜 나오니까 저한테 '

A" 가맹점 폐점하는데 비용처리해야 된다고 돌려서 얘기 한

거 같거든요.

한마디로 "B"가맹점에서 일한걸로 친거죠.(업주는동일)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이 문제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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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인건비 처리 내지 신고 또한 A사업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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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는 상관 없고 세금세무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어쨌든 허위신고이므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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